한국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려면 자유판매증명서(제조판매증명서), 원산지증명서, 상업송장, 포장명세서, 선하증권 등이 필요하며, 모든 서류는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해요.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한국의 3대 수출국 중 하나죠~2024년 기준 약 5억 4천만 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베트남으로의 화장품 수출은 복잡한 서류 절차와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. 특히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어서 영사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 (근데 이것도 곧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. 올해 9월부터는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된다고해요.) 베트남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자유판매증명서는 어떤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나요? 베트남 거래처에서 자유판매증명..